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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편과 법률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기업과 고용,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소비자도 국내에서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 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입법예고 한데 이어 이르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인해 부부 재산, 이혼, 친생자 관계 등의 가사와 친족분야 법률분쟁이 생겼을 경우 부부 양쪽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해 상시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이 이혼 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미국 법원에만 소 제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가정법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해 국내 근로자와 소비자가 노동과 소비자 계약 등과 관련해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해당기업 소재지의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